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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방식, 내달부터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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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방식, 내달부터 변화한다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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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 매달 재산정 방침
대출 고금리 적용에 제동 걸겠다는 취지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오늘 11월부터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매달 재산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계속해서 지적됐던 증권사들의 ‘깜깜이’ 산정방식을 통한 대출 고금리 적용에 제동을 걸어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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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정책 취지를 밝혔다. 기존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후 각 회사가 자율적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회사별로 조달금리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더해 연 1, 2회 대출금리를 산정해왔다. 

‘조달금리’는 은행 내부의 기준금리, 즉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의미한다. 기존 증권사들은 회사별로 조달자금의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증권사 간 정확한 금리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리키는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대출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전산처리비용, 인건비, 세금, 손실대비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 1, 2회 이루어졌던 재산정 역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조달금리 대신 기준금리(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의 지표금리)를 사용하고, 가산금리도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들 구성 항목별로 매달 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출금리 정보 제공 및 공시가 강화되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들은 ‘깜깜이’였던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리 산정방식이 공개되면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부담 없이 투자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증권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급증하며 커진 개인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당국이 증권사의 자금 조달 방식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는 회사별 신용도 차이가 커 조달금리가 중요하고, 회사 각각의 신용융자 비중 및 반대매매에 대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방식 변화가 대출금리 변동 및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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