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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낚시 생활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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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낚시 생활을 위한 가이드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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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어체장 등 관련 제한 준수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즐거운 낚시 즐기기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낚시를 즐기기 위해 주말이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낚시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 지켜야 할 유의사항과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자.

탁 트인 강과 바다 아래 낚싯대를 내리고 물고기와 치르는 고요한 싸움이 낚시다. 낚시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취미로 자리 잡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2005년 573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5년 677만 명을 거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낚시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유통됨에 따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낚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적으로 낚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금어기와 금어체장을 확인한다. 금어기는 말 그대로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물을 포획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어체장은 수산물의 몸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이하의 것은 잡을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해당 사항은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 어종에 따라 금어기와 금어체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보호령 제 9조(채포금지기간)에 따르면 은어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리고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잡을 수 없다. 동 보호령 제 10조(채포금지체장)에 따르면 참돔은 15cm 이하의 것은 잡을 수 없으며 삼치는 30cm 이하의 것은 잡을 수 없다. 물고기 외에도 전복, 홍합, 키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기준이 있다.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포털 사이트의 낚시 동호인 카페의 글을 참고하거나 도움을 구해보자.

대상 어종을 낚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안전사항에 유의하여 낚시를 즐겨야 한다. 특히 바다낚시를 즐길 때는 파도 등에 의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명조끼 착용 외에도 낚시어선 승선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 거리두기 지침’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다. 바다낚시는 한 번 출항하면 몇 시간 동안 선상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로 나가지 않더라도 낚시할 때 안전 확보는 필수다. 방파제 낚시는 많은 사람이 간단히 즐기지만, 그만큼 안전사고가 잦다. 특히 파도나 해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즐거운 취미가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낚시를 즐기기 위해 낚시용품을 심사숙고 끝에 고르는 정성만큼 많은 사람이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숙지해 낚시를 좋은 취미로 오래 즐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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