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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유명 소개팅 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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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유명 소개팅 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받았다
  • 정채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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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개팅 앱 대부분 소비자 기만행위 드러나
소비자들도 상품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 길러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소개팅 앱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만다, 그루브, 너랑나랑을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 원,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그리고 모젯에는 600만 원씩, 큐피스트에는 550만 원, 케어랩스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언급된 6개의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 시 객관적 근거가 없었고, 관련 사실을 과장하거나 기만하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농락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실제 사용자가 아닌 광고 모델을 섭외해 거짓 회원 정보를 만들고 실제 앱에 가입한 회원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앱 소개 창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 대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허위 광고를 했다.

또한 테크랩스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아닌 사업자가 임의로 철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개팅 앱 ‘심쿵’을 운영하는 콜론디는 ‘스페셜 패키지’ 결제를 요구하며 “사용 만족도 91%”라며 광고했고,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는 모젯은 “지금 접속 중인 이성” 화면에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표시했다.

이음소시어스가 운영하는 ‘이음’은 앱 마켓 내 소개 창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 중인 소개팅 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대 광고했다. 그리고 테크랩스와 마찬가지로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을 섭외해 실제 소개팅 앱을 사용 중인 회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소셜데이팅 업계에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개팅 앱들의 허위·과대 광고는 내려간 상태다.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고 실제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쓴 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본 소개팅 앱들은 앞으로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의 바른 성장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구분해 올바른 소비를 해야 한다. 소개팅 앱을 사용한 20대 최 모 씨는 "광고에서 나온 내용만 믿고 무작정 앱을 깔았다. 허위·과대 광고인 줄 몰랐다"며 "앞으로 허위 혹은 과대광고가 있는지 알아본 후 앱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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