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확대... 경영계 ‘반발’ 소비자단체 ‘환영’ 
상태바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확대... 경영계 ‘반발’ 소비자단체 ‘환영’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9.2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권익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경영자 반발은 엄살에 불과
선진국들 오히려 확대·강화 추세... 우리나라 뒤쳐지면 상품 경쟁력 뒤떨어진다!
소비자권익3법이 제정돼야 소비자권익을 논할 수 있어... 아직 한국은 소비자권익 불모지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정부가 확대 도입하고자 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경영계가 집단적인 반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양 법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복합적이고 다툼의 소지도 광범위한 사건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블랙컨슈머, 악의적인 법률브로커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비와 쟁송 분야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기획소송 제기만으로는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이러한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동 법(안)들과 같이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권익3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소비자단체 회장들
소비자권익3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소비자단체 회장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오랜 시간 소비자 운동을 펼치면서 현재의 소비자 법제로는 소비자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소비자 3법의 입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협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디젤차 화재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여러 피해를 입으면서도 피해보상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쏟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및 도입에 대한 발표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기업 활동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으로써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경영계의 반발은 '엄살'에 불과하다. 오히려 기업의 상품경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말로만 소비자중심주의를 외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반영되고 상품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소협 임은경 총장은 “이번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를 시작으로 부도덕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를 기대하며, 이 제도가 사후 구제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건전한 기업 육성으로 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