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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급상승 사고 증가, 일 평균 30회 이상 119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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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급상승 사고 증가, 일 평균 30회 이상 119 출동!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9.2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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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며 승강기 사고도 증가해
노후, 제조 불량, 관리·보수 부실, 사용자 부주의 등 원인 다양해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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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지난 28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해 25층과 옥상 사이에 멈춘 사고가 일어났다. 승강기에 갇힌 40대 여성과 7살 딸은 2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승강기 사용은 중지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10개 구·군의 승강기 약 3만여 대를 감사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교육 미이수, 자체 점검 미시행 등 총 1,511건의 안전사고 예방 미흡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승강기 유지 관리업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제도개선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는 9월 내내 작고 큰 승강기 사고가 여전했다.

장마와 두 개의 큰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시는 지난 9월 초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밤새 계속된 정전으로 육교 승강기,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 전역에서 낮 12시까지 집계된 정전만 해도 총 5,900여 호에 달했다. 1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1곳이 1호가 될 수 있어 실제 정전 피해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10일 초고층 건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승강기가 갑자기 고속으로 하강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승강기에는 직원 1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승강기는 1~5층과 36~39층만 오가는 중층부용이었고 36층에서 출발한 승강기는 20층에서 굉음을 내며 급제동했다. 승강기가 정지 후 5분 동안 움직이지 않자 내부에 갇힌 직원이 직접 주변에 연락을 취했고 20층에 있던 승강기를 36층까지 수동으로 옮기고서야 구조됐다. 해당 건물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건물 내 사람들 대부분이 들었을 만큼 큰 소리가 났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머리와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운영업체는 승강기 급제동의 원인이 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승강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승강기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된 승강기 상태, 제조 불량, 관리 및 보수 부실, 사용자 부주의까지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된다. 담양소방서의 예방안전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30회 이상 승강기로 인해 119 구조대가 출동한다.

승강기 사고에는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나 대처법도 꼭 알아야 한다. 담양소방서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로 ▲승강기는 정원과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 ▲어린이나 노약자는 되도록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고 승강기 내부에서 뛰는 등의 장난은 금물 ▲버튼은 연달아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않기 등을 언급했다.

만약 승강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나 물건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승강기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한도는 대인 1인당 8천만 원이고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부상을 당했다면 상해 등급별로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장애 등급별로 보상을 받는다.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상자가 부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시와 부상 시의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승강기 사고와 보상 등 전반적인 승강기 관련 내용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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