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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승인됐다… 빙과업계 2파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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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승인됐다… 빙과업계 2파전 시작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10.05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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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건 승인
빙과업계 롯데 계열사 vs 빙그레 구조로 재편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빙과업계는 롯데 계열사와 빙그레 2파전으로 재편된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여전히 빙과 업계 1위 사업자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에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2015년 2조 184억 원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조 4,552억 원을 기록했다. 시장 축소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해 양 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슈퍼콘 등)과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로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최근 아이스크림 시장이 위축된 상황과 달리, 빙그레는 각종 콜라보와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 ‘팬심’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롯데제과의 선두 자리를 바짝 따라붙었다.

반면, 해태아이스크림은 축소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역량을 제과 산업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월 해태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했다.

이에 빙그레는 해태의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만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해태제과식품은 이번 인수 건에 대해 “적자였던 빙과 사업부가 나가면서 실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빙그레의 인수 결정은 생산 및 유통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향후 양 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롯데제과·롯데푸드와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 사의 합병으로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빙과 업계는 편의점 등에서는 정가로 판매되지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마트에서는 50% 가까이 할인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아이스크림은 제 값 주고 사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생겼으며, 편의점이나 마트 등의 점주들도 잦은 할인과 낮은 가격에 자주 애를 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해태아이스크림과 중복 비용을 제거하면서 공급 가격 정상화에 기여하리라는 예상이다.

이로써 국내 빙과업계는 롯데그룹 계열사와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의 양강구도로 재편된다. 양 측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업계 1,2위 간의 다툼이다.

기존 빙과업계는 ‘빅4’라 불리는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해태아이스크림이 주도하는 구조였다. 지난해 28.6% 점유율로 1위를 달리는 롯데제과를 빙그레가 26.7%까지 추적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선보였다. 하지만 약 13%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해태아이스크림이 빙그레의 품으로 들어가면서 국내 빙과업계는 치열한 왕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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