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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금소연 조연행 회장이 말하는 ‘소비자권익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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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금소연 조연행 회장이 말하는 ‘소비자권익 3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2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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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으로 마련되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해배상제
소비자를 위한 시대 도래할 것인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상법이 개정된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증권 분야에 한해서만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반(反)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언론사 가짜뉴스 등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두 가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자 산업계와 재계 등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 때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 등은 환영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지난 24일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과 함께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그동안 소액 다건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고 밝히며 “공급자들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어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됐고, 피해받은 소비자들끼리 뭉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봐도 공급자들은 그 소송만 대응하면 됐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식상 단체소송제도나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진정한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함께 소비자권익증진 3법이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했다.

Q. 법이 제정되면 기업과 경제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엄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상품을 만들면서 소비자 안전을 생각하게 되고, 적합한 상품인지를 만들기 전부터 고려하고 판단해 상품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품질이 좋아지고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만들어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 상품과의 경쟁력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 상품과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애국심에 호소하며 양해를 구하는 상품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5배 보장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징벌배상제도 개정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무임승차의 경우 30배 이상의 벌과금을 물립니다. 징벌배상제란 말처럼 비도덕적, 반사회적, 비소비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10배, 20배의 강력한 손해배상금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급자의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소비자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책임도 공급자에게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를 피해소비자에게 입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역시 확실하게 전환돼야 합니다.

Q. 법 개정으로 공동소송 진행이 조금은 편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몇 차례 공동소송 진행하셨는데,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이 진행한 공동소송의 역사는 우리나라 공동소송의 역사라 할 만큼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비웃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오늘날의 소비자권익3법 제정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생명보험사 백수보험확정배당금소송을 시작으로 상장 시 유배당계약자 배당금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일제보험금청구소송, 카드사정보유출소송, 자살보험금청구소송등 수십 조 원이 넘는 공동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카드사정보유출소송과 자살보험금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2관왕의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즉시연금과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공동소송의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차자기부담금 환급 소송도 진행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A.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비자권익 확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역시 1년에 200만 명 이상 피해를 입었는데도 무관심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천 명의 원고단을 결성할 예정인데 아직 미비합니다.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보험사가 바라는 일입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서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Q. 법 개정으로 소비자 일상 또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요. 소비자는 불공정함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공급자의 횡포를 방치하게 되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주장하고 외쳐야만 공급자 세상을 소비자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에도 참여하고 운동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자가 바뀝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주권을 갖는 세상이 옵니다. 이 소비자권익 3법이 그러한 운동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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