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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끼임 사고 발생하는 안마의자,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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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끼임 사고 발생하는 안마의자, 소비자 주의 필요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30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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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관련 안전사고 매년 급증
‘조절부’ 구조에 의한 위해 사례 발생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 CISS에 따르면, 안마의자 사고는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개사 제품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안마의자 주의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17년 50건에서 20년 225건으로 최근 3년 8개월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8건은 골절, 질식, 타박상 등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사례로, 안마의자 주 사용층이 아닌 ‘0∼6세’ 영유아가 25.8%로 ‘눌림·끼임’ 52.2%, ‘미끄러짐·추락’ 41.3%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는 ‘발·다리’ 66.7%, ‘가슴·배’ 12.5%, ‘손·팔’ 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 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 모터에 의해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졌는데 특히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9월 만 2세 아이가 안마의자에 오른쪽 무릎이 껴 골절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10월 만 1세 아이가 안마의자 다리 길이 조절부에 가슴과 배 부위가 끼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 5월에도 만 2세 아이가 조절부에 오른쪽 허벅지가 껴 응급 진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 미흡으로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3개사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으며 그 외 11개 사업자도 향후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조치내용 이행 적절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현재 안마의자의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안마의자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더 나아가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숙지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 ▲끼임 사고 발생 시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 ▲안마의자를 작동을 멈출 때 주변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유무 확인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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