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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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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엄벌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9.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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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을 구조·구급 활동으로 명시
6월 발생한 택시기사의 구급차 고의 접촉 사고가 계기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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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급차 이송 방해가 적발될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급차 운행 방해 및 허위신고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청 주도하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구급차 이송 행위를 구조·구급 활동으로 명시하고 기존 법률상 구급 방해 활동에 처하던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의 수준으로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난 6월 발생한 택시기사의 구급차 이송 방해 사건이 있었다. 택시기사 최 모 씨는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10분 이상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았다. 그 결과 끝내 환자가 사망해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 최 모 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며 사실과 달리 과장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최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최 씨는 3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고의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시도한 전적이 있다. 최 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운전 중인 사설 구급차의 주행을 방해하다가 택시를 추월하려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으며 보상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당시 그는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응급환자도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한 것에 대해 민원 신고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급차 운전자의 대응과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돈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와 같은 구급차 이송 방해 사건은 최 씨 이전에 이미 논란이 된 적 있다. 2015년 1월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급차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보험처리 때문에 10분 이상 병원 이송을 막았다고 밝혔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4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사진을 찍는 등 진로를 방해했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으나, 응급 환자임을 호소하는 와중에도 사고 처리에 급급해 구급차를 막아 세운 행위는 역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처럼 소방청은 비정상적인 구급 행위가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꼭 필요한 대안이었음을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책임 있는 구조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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