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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스미싱 보이스피싱 소비자 행동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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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스미싱 보이스피싱 소비자 행동요령은?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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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주의
정부, 이통3사와 협업해 스미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9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스미싱 문자 예시로는 ▲택배 배송 관련 스미싱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지인 사칭 및 모바일 쿠폰 선물 관련 스미싱 ▲코로나19 무료마스크, 확진자 이동 경로 및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 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 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자녀가 문자가 발송한 것이 맞는지 통화해서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이 당부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예방 서비스(App 등)를 설치 및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등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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