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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놓고 과기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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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놓고 과기부와 충돌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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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야심 차게 추진 중
과기부는 자가망을 통한 구축은 안 된다고 맞서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갈등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위 공약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공공와이파이 보급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는 에스넷(S-Net)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를 100%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시티화를 위해 진행 중인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일부로 480억 원을 들여,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이 금지되어있고, 65조에 의해서 타인의 통신을 자가망을 통해 매개하는 행위는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기부가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성명에 대해 과기부는 바로 다음 날인 24일 보도설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 서비스 자체는 환영이지만,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과기부는 자가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그리고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과기부의 주장에 통신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된 사업추진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서울시와 과기부의 갈등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과기부는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확실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기부의 반대가 9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서울시가 23일 성명을 통해 자체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을 밝혔으며, 과기부가 이를 다시 반박한 상황에서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들이 많은 시설에서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함에 따라 통신요금 역시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익적 사업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하고 빠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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