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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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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꼼짝 마!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6.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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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전담 창구를 개설·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캠페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약 1만9천 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불법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명의 자동차란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 가입,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 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라고 기록하고 단속기관인 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축적된 정보를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불법명의 자동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하여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적발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용 단속 앱을 연내('13.11월)에 개발·배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 방법, 단속 일정 및 단속 결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협의·시행함으로써 선진적인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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