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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로 외국인도 소액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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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로 외국인도 소액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9.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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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인 소액 해외송금 통해, 송금 시장 경쟁력 강화 예상
지정 기간 연장과 부가조건 추가 서비스도 각각 3건, 1건 심사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9월 23일 혁신금융서비스를 5건 신규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원활히 테스트하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총 115건의 서비스가 공식 지정됐다. 

9월 신규 지정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비거주자 및 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이다. 환거래 규정상 현재까지는 내국인 거주자에게만 소액해외송금이 가능했지만,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비거주자 및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해당 혁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사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롯데카드로 총 5곳이다. 외국환거래 신고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는 거래당사자가 지정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를 통해, 앞서 지정한 5곳의 신용카드사에서도 연간 미화 5만 불 이내에 대해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쉬운 고객 유치를 통해 송금 시장 전반의 경쟁을 유도하여 더욱 혁신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혁신금융 서비스는 2021년 3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회의에서 5건의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 중 지정 기간 연장 3건과 부가조건 변경 1건도 추가로 안내했다. 그중 2019년 10월 지정했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기간은 2021년 10월 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서비스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등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 산정한다. 

기존 규정상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감정평가업자, 한국감정원, KB부동산 4곳 중 한 곳에서 시세 및 감정평가액을 받아야 했으나, 특례를 부여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산정 방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IT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로 협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고, 실무 적용을 위한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 밖에도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SMS 방식의 출금 동의 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2년씩 연장됐다. 

부가조건이 변경된 사항은 ‘도급거래 안심 결제 서비스’로, 도급거래 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대금 지급이 ‘에스크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에스크로업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했을 시에만 결제 금액이 판매자에게 전송되는 체계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12개월 이내에 재무 건전성, 인력요건, 물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추가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4건의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하반기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결제·보안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규제개혁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월 새로 지정된 5건의 신규 혁신 서비스와 지정 기간 연장, 부가 조건 추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을 때, IT 금융 분야의 진흥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금융위원회는 계속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와 한국판 뉴딜을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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