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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주거 안정성 목적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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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주거 안정성 목적에 어긋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2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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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려고 받은 대출, 상승 금액도 상환해야 한다?
금소연 ‘불공정한 수익구조’ 담은 대출 상품이라 비판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토교통부(구 국토개발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상실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한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대출금 상환 시 주택의 처분 또는 평가 손익을 구입 자금 지분비율로 배분하는 정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매입가보다 상승해 처분·평가 이익이 발생했다면 대출금 상환에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대출금에서 정산 손실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금소연은 이 대출이 예측할 수 없는 장래 손익과 연동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소비자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한 바와 다름이 없고 주거 안정의 불확실성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피해 본 사람도 있다. 박 씨는 2013년 12월 A 은행에서 ‘이자 부담이 적고 지방이라 아파트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안내받아 관내 소재 2억 1,500만 원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8,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박 씨는 올해 6월 그간 모은 돈과 일부 금액을 대출받아 중도상환하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KB부동산시세로 아파트 가격이 매입가보다 8,500만 원 상승한 3,400만 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라며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비용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빚을 갚으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마저 상승해 상실감이 크다고 전했다.

금소연 측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금리가 낮고 원리금 상환 압박이 없어 가입 시 부담이 없지만 원금 상환력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소비자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 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손익 공유형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지만 실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빚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 상품의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도시 소재 아파트만 취급했으며, 대상이 아닌 구매자를 원천적·인위적으로 접근을 배제했다. 또한 주택처분·평가 손익을 배분함에도 금리를 고정하고 정산금 한도를 정하지 않아 구매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는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이자 부담이 적어 최상으로 선택한 대출이 상환 시 수인할 없을 정도의 정산금이 발생할 경우 그 박탈감은 형언할 수 없고, 정부가 빚이 확정되지 않는 투자 방식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의 공공성을 방기한 것으로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게 정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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