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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등 소비자단체, 소비자권익3법 입법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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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등 소비자단체, 소비자권익3법 입법 환영 ‘성명서’ 발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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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과 ‘상법 개정안’ 소비자권익 증진 위한 첫 단추
금융소비자연맹등 소비자단체, 하루빨리 도입해서 소비자권익증진 기틀 마련해야!
출처 : 금융소비자연맹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모든 분야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입법되기를 기다린 소비자권익증진 ‘기본법’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비자권익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 사망사건 등 수많은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었다. 한국에는 소비자권익 3법(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이 존재하지 않기에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고 공정한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공정‧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운동이 법 제정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법무무의 이번 결정이 기업 경영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면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는 일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징벌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법무부의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확대도입 입법추진을 환영한다!
하루빨리 도입해서 소비자권익증진 기틀 마련해야!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 소비자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입법을 기다려온 소비자권익증진의 ‘기본법’으로서 이 법이 없이는 실질적인 소비자권익확보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 사망사건 등 수많은 집단적인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성있는 소비자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동안 공급자들은 소비자권익3법이 없기에, 상품을 만들 때 상품의 안전성, 적합성, 합리성 등과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었다. 달리던 차가 불이 붙어도, 침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와도,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어도 그 때 뿐이고, 소비자들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상품 불완전성의 증거를 댈 수도 없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공동소송을 제기해 봤자 소수만 참여하고 그들이 시간을 끌며 소송하는 동안 남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 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봉‘이며, 공급자 ’천국‘인 세상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사건들이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가 도입되면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품의 안전성, 합리성,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게 된다.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고 공정한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공정, 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운동은 이 법 제정 후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법무부의 소비자권익3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입법화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20. 09. 24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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