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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입법예고... 소비자권익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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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입법예고... 소비자권익시대 열리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9.2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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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3법 없는 대한민국은 소비자권익확보 불모지대
법무부의 소비자권익3법 입법예고 소비자단체들 적극 환영 의사표명
출처 : 법무부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징벌 손해배상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 추진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법무부가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독성 피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의 대규모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고의적 손해에 대해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대 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돼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만 3~5배 한도로 도입됐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흡수된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된다. 피해자의 주장 책임은 줄이고 자료 제출명령의 효력을 강화했다. 일명 '입증책임전환제도'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규정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을 상법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가 등 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시행 이전 손해에는 소급되지 않아 시행 이후 일어난 손해부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배상제등 소비자권익3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소비자주권을 확보할 수 없는 나라다. 비로소 이 3법이 제정돼야만 소비자들의 권리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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