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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적신호, 급증하는 고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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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적신호, 급증하는 고의 교통사고
  • 유제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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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수령이 목적
범행 차량으로 렌터카, 외제차 이용해 차선 변경 차량 노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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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유제윤 소비자기자] 렌터카나 오래된 외제차 운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일명 보험빵)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 계양 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약 3억 3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들은 부평IC 진입로, 부평사거리, 부평시장 로터리 인근에서 최소 4명이 탄 범행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20~3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 서귀포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6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총 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시내 골목길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탑승자 9명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150만 원을 챙겼다.

고의 교통사고 일당의 수법은 주로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나 오래된 외제 차로 이루어졌다. 사고 다발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들이받는 방식이다. 범행 차량에는 총 4명이 탑승해 탑승객 한 명당 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라는 점, 동승자는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이용했다.

지난 6월, 구급차를 들이받고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 등 막말로 논란이 됐던 택시기사 또한 고의 교통사고임이 밝혀졌다. 피해 구급차에는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의 교통사고는 점점 수법이 은밀해짐과 동시에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대상으로 유발하는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행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우선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험 처리는 입건 없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발생하는 고의 교통사고 수법은 상대 운전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은밀한 수법으로 행해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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