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과로사로 내몰린 택배 노동자, 본질적인 해결책은?
상태바
과로사로 내몰린 택배 노동자, 본질적인 해결책은?
  • 유제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1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행이란 악습으로 행해지는 무임금 택배 분류 작업
택배 배송 운전사와 택배 분류 노동자 구분이 관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유제윤 소비자기자]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긴급대책안과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71.3시간에 달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항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근로 시간을 약 31시간가량 초과한다.

택배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근무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해져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택배 노동자는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 추가수당,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률 사각지대로 인해 ‘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과로사 문제와 대면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는 하루 최대 5시간씩 택배 분류 작업을 시행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류 작업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물류를 배송한 후, 다음 날 또다시 택배 분류 작업을 위해 새벽에 출근한다.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한 노동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택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8년간 지속되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택배사들에 분류 작업 노동자 확충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분류 작업 거부로 인한 추석 택배 대란을 방지하고자, 하루 평균 1만 명의 택배 업무 지원 인력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 택배 분류 작업 거부를 철회했다. 이로써 추석 택배 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끄게 되었으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배송 운전사와 택배 분류 종사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배 노동자는 택배 분류 작업으로 노동 시간을 상당 시간 소비하지만 그에 따른 임금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은 택배 배송 운전사와 택배 분류 종사자를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 통과만이 택배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리는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택배 노동자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