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저축은행도 부동산 PF 대출규제 강화된다
상태바
저축은행도 부동산 PF 대출규제 강화된다
  • 윤채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5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업권,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된다
리스크 관리 vs. 부동산 개발 시장 억제

[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저축은행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부동산 PF(Project Finance) 대출이란 기존 신용으로 은행대출을 받는 대신,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받는 금융기법이다. 사업을 진행하며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대손충당금은 외상거래 채권 중 미래에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100만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면, 대손충당금은 100만 원이 되고, 실질적 대출의 가치는 900만 원이 된다. 즉 100만 원 손실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자금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각 기준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번 규제조치 전 기존의 저축은행은 ‘정상’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적격업체 지급 보증 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할 수 있었고, ‘요주의’ 분류자산의 경우 관련 자산이 아파트라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에서 7%로 하향할 수 있었다. 이 적립률이 기존의 저축은행업권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완화되어 적용됐으나 해당 개정안으로 완화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이다. 만약 대손충당금보다 부실이 적어서 실제 회수가 더 많다면, 그 부분만큼 다시 회사의 현금계정으로 들어온다. 즉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많이 써도 다시 자사의 영업 외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면 자사의 현금흐름이 떨어져,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대비 17.5%가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 순이익은 14.5% 늘었다. 일각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순이익의 관계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높으면 수익성 높은 투자처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려워져 순이익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적립률은 121%였으나 저축은행은 107%였다.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이번 규제로 증권업계에서는 부동산 PF 비중을 줄이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유동화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조짐도 보인다. 금융당국의 갈수록 강해지는 부동산 PF 대출 규제는 리스크 관리인 동시에 부동산 개발 시장에 대한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주제인 듯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