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4차 추경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콜센터는 16일부터 운용 시작
상태바
4차 추경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콜센터는 16일부터 운용 시작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6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5일, 4차 추경 주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과학기술벤처부 통해 발표
국민권익위 및 담당부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정부는 9월 15일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개최했고 오후 4시에 정부안을 기준으로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과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오후 4시에 발표했다. 9월 16일부터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기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 등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차 추경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에게 여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소득 기준과 증빙 서류를 갖춘 신규 신청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3달에 걸쳐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을 것이라 밝혔으며 추석 건에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이 완료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중순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가 되면 11월 내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2019~2020년 사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34세인 청년은 현재 35세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신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만 참여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5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휴폐업 사실 증명원이 있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4차 추경 관련 이동통신 요금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선불폰과 알뜰폰 모두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될 예정이다. 10월 요금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2만 원의 정액이 지원될 것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위 두 사업의 경우 중복수령을 할 수 없으니 대상자의 경우 더욱 유리한 사업에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통해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532만 명에게 아동 1인당 현금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에선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5,000명에게 2개월간 월 180만 원의 급여와 2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콜라텍과 유흥주점, 복권판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법인 택시 운전자의 경우 제외된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집합 제한 업종 사업자에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200만 원,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선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정책자금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는 이번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된 집행 계획을 재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4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은 2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