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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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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0.09.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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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결제 좀 해주라" 문자 통해 개인신용정보 탈취 사례 늘어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 요구 문자 거절, 피해 시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 이용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가족을 사칭하여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한다고 한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먼저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이다. 이에 가족, 특히 아들과 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내용을 요구할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어떤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오는건가요?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로를 사용하여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 즉 주로 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격조정 앱 등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자 수령시 가족인지 확인 전까지는 응대를 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는 절대 제공 금지이다.

◇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간 지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즉 메신저 피싱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 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었는데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를 유도하기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신종 보이스피싱의 구체적 수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딸, 아들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엄마 나 딸 영희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 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주라 ..."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는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결제나 인증이 잘 안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도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도 개설한다. 그리고 사기 과정에서 원격조종 앱을 통해 피해자의 모바일에 접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카드론, 약관대출 등 혜택을 누리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를 하는 방식인 것이다. 

◇ 소비자 행동 요령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문자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나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범이 원격조정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꼭 접수해야 한다. 

◇ 소비자 행동요령 나머지도 이야기해주세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또는 대출을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즉,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해봐야 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첫째,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둘째,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구 시 절대 제공하면 안 된다. 셋째, 출처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역시나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오늘은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법이 변형되어 계속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소비자 경보 내용도 잘 숙지해서 바르고 발빠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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