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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인배상 보험금 연간 2% 내외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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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인배상 보험금 연간 2% 내외 인상 전망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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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와 1인당 치료비·합의금 증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지속적 증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민원도 급증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2% 내외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3일 발표한 ‘KIRI 리포트’에 실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는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증가와 1인당 치료비·합의금 증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지급 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는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이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2.4%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대인배상 보험금도 5.6% 늘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매년 20~30%씩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되며 손실액이 커지는 상황을 전했다.

또한 경상환자의 치료와 합의금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 관련 자동차보험 민원 가운데,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이 29.2%에서 35.7%로 상승했다. 민원 건수는 연평균 17.3% 증가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인접수 및 치료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 마디모청구 등으로 인한 치료 지연에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불평했고 피해자들은 합의금이 적다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보상처리 안내 및 불친절 측면에서 피해자들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범으로 취급받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는 치료와 합의금이 경상환자의 상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하고, 경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는 해외 경상환자 보상 개혁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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