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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조달청․중기청도 고발요청 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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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조달청․중기청도 고발요청 권한 갖는다
  • 박세훈
  • 승인 2013.06.2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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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감사 강화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국회는 25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상조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상조회사들은 대부분 사업비 과다지출이나 대표의 횡령 등으로 자본금 잠식상태에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개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에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고발요청 권한이 확대 부여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고발할 수 있었지만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안 개정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감시를 받을 부분이 바로 상조회사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회사 대표의 배임 횡령, 과다한 사업비 지출에 의한 자본금 잠식, 회사매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 공포후 6개월후인 내년 초에는 관련 고발건수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과 절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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