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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한다… 한국과 상반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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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한다… 한국과 상반된 행보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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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한국은 3년째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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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카타르가 월 1,000리얄(약 33만 원)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반대로 카타르는 중동 지역 중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가 되면서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업무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법제화, 카팔라 제도 폐지 등을 담은 노동 개혁안을 발표했다. 카타르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은 모든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월 1,000리얄의 최저임금은 주6일, 월 200시간의 중동의 노동 환경에서 시급 약 1,650원으로 계산된다. 또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거나 월 800리얄(약 26만 원)의 급식·주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의 근원이었던 카팔라(Kafala) 제도도 폐지됐다. 카팔라 제도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이사를 제한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카팔라 제도 철폐가 의무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자유로운 이직을 보장받게 됐다. 

폐쇄적인 중동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3년째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구분 없이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2018년, 2019년에 임금 차등 지급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올해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체들은 “이미 임금과 별개로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노동 숙련도가 낮다”며 임금 차등 지급제를 옹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장기화한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외국인 차등 지급제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제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2021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111호인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지급 시 내국인, 외국인 간 일자리 경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기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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