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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대상으로 갑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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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대상으로 갑질했다"
  • 김유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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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막아
네이버, 법적 대응방안 검토

 

[소비라이프/김유림 소비자기자]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네이버를 대상으로 약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출처: pixabay
출처 : pixabay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해왔다. 이후 2015년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6년에는 조항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업체들은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결국 카카오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고,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업체인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결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특별 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와 거래 상대방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반박했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 매물 정보를 아무 비용과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고,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매물 정보’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이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확인 매물 정보를 무임승차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무임승차 행위를 간과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시도할 것”이라며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성장을 위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반박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물정보 수집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역할이란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정보와 시스템을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 관계자는 네이버 입장에 대해 “네이버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다르다”라며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핵심은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불공정계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쇼핑, 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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