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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를 위한 주식개념 소개 3탄, 신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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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를 위한 주식개념 소개 3탄, 신종채권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9.1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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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채권투자 증가
신종채권으로 안정성과 투기성 모두 잡자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최근 채권투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2분기 개인의 장외 채권시장 순매수 금액이 지난 1분기(7,169억 원) 보다 60.4% 늘어 1조 1,5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165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던 개인의 장내 일반채권시장 투자는 2분기에 들어 1129억 원 순매수로 전환했다. 3분기 채권매매도 2분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장외 순매수 금액은 6,899억 원, 장내 순매수 금액은 799억 원에 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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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채권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며 채권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주린이라면 채권투자로 위험을 분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조건이나 옵션이 첨부된 신종채권을 이용하면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모두 갖출 수 있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는 주식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단, 권리을 행사하면 채권은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환사채(EB, Exchageable bond)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으로 교환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교환권을 행사해도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것이 교환사채의 장점이지만, 가격이 발행시점의 주가보다 15~25% 높다는 단점이 있다. 교환가격은 교환대상 주식 기준 주가의 90% 이상, 교환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옵션부채권(BO, Bond with imbedded Option)에는 수의상환채권(Callable bond)과 수의상환청구채권(Puttable bond)가 있다. 수의상환채권은 채권발행자가 만기 이전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첨부된 사채이고, 수의상환청구채권은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원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발행자에게 유리한 수의상환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채권수익률이 높다. 반면, 수의상환청구채권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일반채권에 비해 채권수익률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채권을 일컫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자는 사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회사의 주식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채권가격이 하락한 상태라 지금이 채권 저가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또 정부의 국채 발행이 본격화되면 채권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조만간 채권 매수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 실효 하한을 언급한 바 있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했다. 주린이들도 주식을 넘어 채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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