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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민영주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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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민영주택까지 확대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09.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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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완화.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가 신설돼 첫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가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생애최초 특공 강화
현재 특공은 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 최초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특공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특공 비중이 높아졌다. 우선 전체 특공 비율의 경우 기존 국민주택 80%, 민영주택 43%이었던 비중이, 국민 8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58%·민간택지 50%로 모두 절반을 넘게 된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특공이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 중 15%,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은 7%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할당된다. 국민주택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 가구원 모두가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혼인 중이거나(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 역시 미혼이어야 한다. 신입사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일한 지 5년 이상 넘은 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만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도 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1인 가구 264만 5,147원, 2인 가구 437만 9,809원, 3인 가구 562만 6,897원, 4인 가구 622만 6,342원이 넘는 월평균 소득을 벌었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국민주택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00%에서 130%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기준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기준이 다음 달부터는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 한정)에 대해 130%(맞벌이 140%)까지 높아진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공 신청 소득 요건 완화 기준을 ‘6억 원 이상’이 아닌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라고 명확하게 안내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의 2에 따라,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10 대책이 수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제도도 개선 추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다. 또한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외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 공급대상자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연속 90일, 또는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하면 우선 공급 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할 방침이다.

<소비라이프Q 제155호 정책이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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