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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욕조’ 부당광고 우르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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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욕조’ 부당광고 우르르 적발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9.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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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욕조 부당광고 사례 61건 적발
통증 완화 효과 보려다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 악화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라핀 욕조’의 부당광고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가 1천 388개의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61건의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근골격계 통증완화 및 혈액순환개선 등 의료효능을 내세운 오인광고가 43건이었고, 부종 개선 등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가 18건이었다.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조치가 취해졌다.

‘파라핀욕조’는 손발 등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파라핀 욕조는 2등급 의료기기로 의료용 파라핀을 45~54도로 유지해주는 기기이다. 아픈 부위를 파라핀에 담갔다 빼면서 파라핀 막을 씌워 보온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그러나 알려진 바와 달리 전문의들은 파라핀이 관절염 등에 효과 없으며 전문치료요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손가락 통증 완화를 위해 파라핀 욕조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다는 피해자도 있다. 하루 2~4회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박 씨는 '류마티스관절염’을 진단받았다. 담당 의사는 온열치료가 류마티스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가정용 파라핀 욕조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파라핀의 온도는 45~50도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는 온도를 65도까지 올릴 수 있다. 심지어 65도가 적정온도라고 선전하는 업체도 있다. 심리적으로 빠른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온도를 올렸다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때, 제품이 ‘의료기기’인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까다로운 시험규격을 통과해야 의료기기로서 허가 받을 수 있고 안정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인증받은 파라핀 욕조는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전기가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의료기기 여부 판단기준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목적에 달려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파라핀 욕조는 근골격계 통증완화가 목적이다. 반면, 피부 보습이 목적인 파라핀 욕조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기기제품 판매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비자들에게 파라핀 욕조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한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의 자문을 구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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