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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징수 3곳에 도지사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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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징수 3곳에 도지사 표창 수여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9.0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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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고양, 성남, 동두천시 표창 수상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경기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 우수 시·군’으로 고양시, 성남시, 동두천시를 선정했다.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3곳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 소유자는 모두 납부의무자이며,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세금 납부의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개선 사업비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은 물질적 규제를 통해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게 하며,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사회 환경개선안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우수 지역은 고양시, 성남시, 동두천시로 총 3곳이다.

고양시는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전체 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예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체납 집중정리를 통해 완납을 도모했다. 그 결과, 징수율 67.2%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경기도 ‘징수율’ 1위 시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특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결손 처분에 집중했다. 보고회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액 체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예금을 압류하는 등 결손 처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결손 처분액 처리 부분’ 1위로 선정됐다. 한편 동두천시는 체계화된 신용정보 현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를 관리하고 각 부서 간의 협력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징수율이 12.6% 증가해 ‘징수율 상승’ 1위 지역으로 꼽혔다.

위 3곳의 바람직한 업무 성과를 기리기 위해 7일 경기도는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 시·군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와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주도로 지정된 최초의 UN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년 9월 7일이며, 대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각종 활동과 홍보를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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