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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로 취소하는 토익시험, 여전히 50% 환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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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로 취소하는 토익시험, 여전히 50% 환불뿐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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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강행한 토익시험, 감염우려로 취소해도 같은 환불규정 적용
상공회의소 자격시험은 중단...오락가락 시험일정에 수험생만 고통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지난 8월 30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도 토익시험이 강행됐다. 하지만 임박한 토익시험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취소하는 경우 원래의 환불규정에 따라 50% 환불밖에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출처 : 토익 공식 홈페이지
출처 : 토익 공식 홈페이지

8월 30일 예정됐던 정기 토익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기에 있던 일정인 만큼 취소나 연기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강행한 것이다. 토익이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필수 스펙으로 꼽히는 만큼 한편에서는 토익 시험 강행이 반가운 수험생도 있다. 대학생 A 씨는 “점수가 꼭 필요한데 지난 3월처럼 토익이 또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시험을 취소하려는 수험생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토익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연기 결정을 촉구하는 청원 게시물이 지난 8월 31일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한 수험생은 ‘8/30 어학시험 토익 강행 :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수험생은 시험을 보기 위해 도시/지역 간 이동 발생 시 코로나 확대 위험, 8월 30일 시험 취소를 원해도 전액환불이 아닌 50% 환불만 해주는 상황을 제시하며 토익 시험 취소를 요구했다.

토익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증이 절박한 취준생 등을 고려한다면, 시험 취소나 연기에 대한 섣부른 결정은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청원의 두 번째 이유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시험을 취소하는 수험생도 존재할 것이다. 이때, 토익시험 정기 접수 기간 내 취소 시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접수 마감 후에는 시험 당일 1주일 이내에는 60%, 1주일 이후 시험 전날까지는 50% 환불이라는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이번처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재확산하는 경우 시험을 취소하려는 수험생은 어쩔 수 없이 50%밖에 환불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시험 주관사에 문의 결과 이같이 정해진 환불 규정에 따른다고 전했다.

또한 이처럼 강행되었던 토익시험과 달리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등 대한상공회의소 상설 시험은 오는 13일까지 모두 중단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상설 시험을 중단한다"며 "수험자의 양해와 협조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취준생 사이에서는 이같이 시험마다 일관되지 않은 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든 시험이 취소되지만 현 상태인 2.5단계에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또 한 번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요즘, 오락가락한 시험 일정과 코로나19 시기에 맞지 않는 토익의 환불 규정에 피해를 보는 것은 절박한 수험생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그에 맞는 명확한 기준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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