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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트롤타워,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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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트롤타워,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9.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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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근거 법률 마련하여 추진될 전망
부동산 교란 행위를 전담하나 효과는 아직 미지수

[소비라이프/박영주 인턴기자] 지난 2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기구’ 설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계획이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률 제정안이 정부 입법을 통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잡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및 금융 전문 인력들로 조직된 상설기구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구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집값 담합, 불법 청약, 편법 증여와 같이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에서 나눠서 담당하던 부동산 관련 대부분 문제를 종합하여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확실히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이번 신설 기구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실소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홍 부총리는 “전국의 부동산 불법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게 되면서 일회성에 그치던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효과에 기대를 보였다.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대응반 같은 경우엔 110건 중 세 건만이 기소대상에 올랐다. 그만큼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는데 이번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편으로는 비슷하게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민간 시설로서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데에 반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내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측도 있다. 이미 여러 기관에 있던 감시 기능을 모아 정부 산하 기구로 만드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불법행위와 투기로만 상정하여 이를 규제한다고는 하지만 공급확대 등의 해결책도 동반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이상 거래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어야 부동산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월세나 전세자금을 대신 내주는 등의 거래는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개인의 계좌내역까지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런 종류의 거래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각종 우려와 기대 속에서 이번 기구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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