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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VC 허용... 경제 활성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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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VC 허용... 경제 활성화 가능성은?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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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VC 허용을 통해 재투자,재창업 선순환 구조 노려
각종 규제로 인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CVC가 최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CVC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이후 여러 형태로 CVC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난 7월 30일,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하며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CVC 허용안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꺼내 들은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VC(기업형 벤처투자)란 대기업의 지주회사가 보유한 벤처캐피털을 의미하며,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털 등이 대표적인 CVC로 알려져 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에 투자한 후 해당 회사가 성공한 경우 투자 자금을 회수해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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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CVC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 구글벤처스는 2009년 CVC 투자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누적 4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우버와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등이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한국 스타트업 중 증강현실 기술력을 보유한 올라웍스가 투자를 유치한 인텔캐피털 또한 CVC의 성공사례이다. 세계 1,500개 벤처기업에 1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올라웍스는 인텔캐피털로부터 4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이목이 쏠린 적이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는데, 이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동시에 한 회사가 소유할 경우, 금융자본을 이용하여 산업자본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는 지주사 체제의 대기업들은 지주체제와는 무관한 계열사나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SK그룹은 해외 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CVC를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는 CVC를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호텔 롯데 계열로 처분하기도 했다. 반면에 지주회사가 아닌 삼성전자는 삼성벤처투자라는 CVC를 가지고 있으며, 한화나 카카오도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 역차별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CVC 허용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규제 완화를 통해 스타트업 업계를 활성화하고, 투자금을 국내로 모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VC 허용을 통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을 자극, 회수되는 금액이 벤처 투자 시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산 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안이 담기며 공정위의 우려 사항이 반영된 모습이었다.

제한 규정으로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의 지분 100% 보유 의무화 ▲차입 규모 자기자본의 200% 이내 제한 ▲펀드 조성 시 펀드 규모의 40% 이내로만 외부자금 조달 가능 ▲해외 투자 총자산 20% 선에도 가능 ▲투자 내역 및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 업계의 반응은 온도 차가 존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CVC 보유가 허용됨으로써 대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사업협력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결정은 환영하지만, 각종 비율 제한과 함께 벤처캐피털을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 등을 포함한 규제사항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으며, 실제 정부가 CVC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68개사 중 18개사 정도가 CVC 설립 의사가 있다고 밝혀 재계의 호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에 통과시킬 계획인데,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해 국내에서 재투자와 재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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