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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건보공단, 금액 검토해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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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건보공단, 금액 검토해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0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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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전국 성인 5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
응답자 79.7% 찬성, 구상권 청구에 힘 실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달 초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긴급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측에서 구상권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후 서울시 해당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31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00여 명의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를 늘린 상황”이라며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며 총 진료비는 6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가 다시 화제다. 구상권이란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배상을 한 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 청구는 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 구성권 청구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대보증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에, 보증인은 구상권이 밸상하면 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 진행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19일 리얼미터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방안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17.4%, 잘 모른다는 답은 2.9%로 집계됐다.

구상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구상권은 국민, 의료진과 봉사자, 행정인력 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라 서울시와 건보공단의 이번 청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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