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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화재사고 대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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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화재사고 대비 목적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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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완주 터널 화재 사고 이후 방재시설 강화 필요 느껴
연장 500m 이상 터널에 의무 설치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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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부터 전국에 있는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난 2월 발생했던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가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사고가 화재로 이어지며 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 30여 대의 차량 손상, 터널 내부 시설물 붕괴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터널의 부실한 화재 대피 시설이 사고의 규모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도로 결빙과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순 추돌사고였지만, 다중 추돌로 이어진 뒤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고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터널은 환기나 대피 시설이 없었다. 이는 당시 도로터널 방재시설 관리지침상 1km 미만의 터널은 제연설비와 화재탐지시설, 물분사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기시설 또한 터널이 ‘위험 등급’에 해당해야만 설치하도록 규제했다. 따라서 약 700m였던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은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다.

해당 사고 이후, 터널 내 화재 대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로 새롭게 도로터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따라서 31일부터는 연장 1km 미만이라도 500m 이상 도로터널은 의무적으로 제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표적인 제연시설로는 제트팬이 있다.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유독가스’이다.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가스 배출을 담당하는 환기용 축류 팬인 제트팬을 차로 상부에 양쪽 각 1대씩 설치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국토부는 터널 이용 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안전수칙 및 사고 시 행동요령을 지켜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NS와 유튜브, 실물 포스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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