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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0.92명...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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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0.92명... OECD 최하위
  • 김유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3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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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발표

[소비라이프/김유림 소비자기자] 지난 8월 26일 통계청은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출생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지난 2018년 0.98명에 비해 6.0%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30만 2천 7백 명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수치이다. 2년 연속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감소와 늦어지는 결혼 시기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해 있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다. 2018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며, 한국은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렇듯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 중 하나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이며,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한다면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했으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1~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도울 방안도 마련했다. 

미혼인 직장인 여성 A  씨는 “결혼과 출산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갈까 봐 두렵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법적으로는 가능에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원인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여성 근로자들이 이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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