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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수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는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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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수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는 11월부터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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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산 제품에 중국산 원산지 표시 45일 유예
위반 시 10%의 징벌적 관세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5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홍콩산 수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 표기를 45일 유예하여 11월 9일부터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45일간의 유예 조치는 홍콩산 수출업자들의 이행 준비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45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쳐 홍콩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메이드 인 홍콩’으로 표시했던 원산지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의 징벌적 관세를 물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대중 제재의 일환으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대우를 폐기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달리 무역, 관세, 투자 등의 분야에서 특별대우한다는 홍콩 정책법을 1992년에 제정한 바 있다. 트럼프는 홍콩의 특별대우 폐지와 함께 “홍콩은 중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민감한 기술 수출과 특혜, 경제적 대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세에서 예외 됐던 홍콩산 제품에 중국산 라벨이 붙으면서 중국 본토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는다. 

홍콩 측은 “홍콩은 중국과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독립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미국의 조치를 WTO 규칙 위반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또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은 나라 헌법과 WTO가 인정한 독립된 관세 구역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가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은 재가공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은 선적량의 1%뿐이다. 홍콩이 자체 생산하는 비중이 작아 미국의 제재에 따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홍콩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한 상태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미국의 대중 제재로 홍콩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 변경 외에 인적 제재가 함께 가해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7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을 포함한 홍콩과 중국의 고위직 관리 11명에게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절차,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금융 제재를 가했다. 해당 인사들은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어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직계가족의 미국 입국도 금지됐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신용카드 사용이 안 돼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계 은행 및 글로벌 은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첨예했던 미·중 간의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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