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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시 보상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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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시 보상받는 방법은?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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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손해 담보', '풍수해보험', '여행자 보험' 등에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위해 시설물 수리해 줘야...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기 위해선 미리 가입했던 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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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크고 작은 태풍이 한반도를 거쳐 가고 그 결과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올해에는 제8호 '바비'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예상 풍속이 40~60m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수준의 바람이 불어 큰 피해가  예고됐다. 태풍이 제주도의 영향권에 있던 지난 26일에는 이미 신호등이 꺾이고 가로수가 뽑혔으며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거나 가드레일이 넘어지는 등 시설물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망가졌다. 또한 밭, 도로 등이 침수돼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겼으며 차량이 통제됐다.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 먼저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차를 주차한 경우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는 침수 후 2~3일 이내에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받는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지난 7~8월의 보험 보상 규모를 합산한 결과 신고 건수 9,123대, 피해액 865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경우, 차량 통제 구역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경우,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우며 개인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주택, 공장이 침수되거나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52.5%를 지원해주는 이 보험은 상가, 공장(소상공인), 주택, 온실(농·임업) 소유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로 피해를 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소유자의 경우 자부담 월 5만 원대, 임차인의 경우 자부담 월 2만 원대며 피해 시 복구액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 재해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의 경우 집이 침수됐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태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면 복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침수된 임차인의 가재도구나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약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한 때는 항공사가 책임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자 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여행자 보험의 보상내용에 따르면 4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했을 때 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외 로밍 요금 등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피해 대상에 맞는 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주택, 자동차 등은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자산이므로 보상 내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험은 가격도 저렴하고 보상 금액도 크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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