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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LTV 적용 범위 확대... 대부업체에도 적용하여 우회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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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LTV 적용 범위 확대... 대부업체에도 적용하여 우회대출 막는다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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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TV 규제 행정지도 나설 예정
대부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9월 2일부터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이용해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막힌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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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전문회사(이하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 대해서 LTV 한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지역에서 대부업 주택담보대출이 성행하자 자금줄을 조이는 규제에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이 지속하면서 아파트 잔금대출이 필요한 주택 구매자들이 대부업을 찾는 경우가 증가하며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조달하는대부업 특성상 사실상 우회대출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직접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연 10% 정도의 금리로 정해지며, 제1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지며 대부업을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 이하의 아파트는 LTV가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업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저축은행, 여전사에서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은 대출수요자에게 흘러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출수요자는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대출수요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는 LTV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금액은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 원, 여전사 5,98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출의 평균 LTV는 78.1%였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축은행 및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 달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점검 후 규제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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