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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제동장치 결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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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제동장치 결함, 리콜 실시!
  • 성산
  • 승인 2013.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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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은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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