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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끼 매물’ 다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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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끼 매물’ 다 사라질까?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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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후 줄어든 허위매물 건수
온라인 광고 시 표시해야 하는 방식 달라져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허위매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자 국토부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했다. 온라인에 매물을 등록할 때 표시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국토부가 자체 단속을 함으로써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허위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21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부동산114, 인터넷 포털),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다방, 직방)가 함께 모니터링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 전부터 과태료 부과의 우려로 인증되지 않은 허위매물 게시물은 많이 내려갔으며 허위매물 신고 수는 증가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의 매물은 50만3천171건에서 46만7천241건으로 7.1% 줄었으며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다.

개정법 주요 내용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매물이 실제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와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 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 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적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거래 예정 가격은 전세 3억 3,000만~3억 6,000만 원처럼 범위가 아닌 ‘3억 6,000만 원’처럼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구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수도·가스비 등)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는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 시간으로 표시해야 하는 등 인터넷 광고 때 표시해야 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조건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 적용한다.

그동안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러 가면 그 방은 방금 팔렸으니 다른 방을 보고 가라는 경우 게시물과 실제 집이 다른 경우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많았다. 공인중개사는 “손님 전화를 받으려고 올린 것이라 실제 매물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하면 전화도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

소비자들은 개정법을 환영하고 있다. “허위매물 때문에 집 찾을 때 힘들었는데 잘된 일이다”, “처벌을 더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 “어제까지 있었던 매물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허위매물이었다”, “이번 기회에 허위매물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에 공인중개업소 블로그에 올렸던 광고 글도 다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허위매물 신고를 담합의 무기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수의 정부 대응 인력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매물의 규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간의 신고, 허위매물 신고를 위해 고객으로 속인 전화 등 허위매물 단속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정상매물도 등록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미끼 매물이 사라지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물 감소와 가격 급등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답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위매물 해당 여부는 현실적으로 명확히 하기 어려워서 차후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가져 개정된 규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함으로써 규제의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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