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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객은 50명도 안되는데 식대는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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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객은 50명도 안되는데 식대는 천만 원?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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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결혼식 금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지난 19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30일까지 실외 100인 이상, 실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됐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예정됐던 결혼식, 전시회, 기념식 등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부부들이 곤경에 처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2·3월에 예정됐던 예식을 하반기로 미뤘지만, 한 번 더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50명 이상의 하객이 오는 결혼식을 진행하면 결혼식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객을 50명 이하로 조정하여 결혼식을 진행하면 예식장 예약 당시 최소 보증 인원을 200~300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되어 논란이 일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처해진 예비부부들이 작성한 청원들이 14건 이상 게시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받은 청원인은 “40명 초대하는데 천만 원 이상의 예식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날짜 변경을 할 수 있다”, “식대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존 보증 인원 계약을 무효한다”는 3가지의 조치를 들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23일 기준 4만 9천여 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고객이 원하여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줄 것을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20일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해졌다.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수 있다. 

예식중앙회의 회원사는 전체 예식 업체의 30%인 150여 개 업체뿐이다. 공정위는 비회원 예식 업체에도 해당 방안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결혼 정보 공유 카페에서는 “회원사인 150개 업체에만 해당하는 얘기이고, 70%의 비회원 예식 업체에서 예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비회원 예식 업체가 수용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회원사도 권고 사항이라서 예식장에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되면서 여전히 분쟁 소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결혼식을 미룰 수 없는 예비부부들은 홀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 홀마다 50명 이하의 하객들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식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메인홀이 아닌 홀에 있는 하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결혼식을 보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예식업을 비롯한 숙박업, 항공업 등 각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에 감염병 사태가 발생 시 위약금 면책, 감경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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