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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이제 시공사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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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이제 시공사 책임 커진다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2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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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확대 방안 발표
하자판정대상 항목 44개로 늘어나 소비자 권익 강화

[소비라이프/박영주 인턴기자]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8월 20일부터 20일간 9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시공할 때의 상태만을 보고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단해왔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주택에 하자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외에도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책임 기간(2~3년)이 지날 때까지 여러 핑계로 보수공사를 미룬 뒤, 책임 기간이 끝났다고 발을 빼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명확한 기준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축적된 판례와 사례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 기준도 명확해진다. 또 13개 항목이 신설돼 하자판정대상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자판단기준 세부항목
출처 : 국토교통부

대표적으로 시공 당시의 상황과 외관상으로만 하자를 판단했던 부분들은 온도 및 습도 등 거주환경과 설계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결로, 타일, 세면대·싱크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 판단 기준이 없었던 도배·바닥재 하자판정기준도 마련된다. 시공사 결함으로 생긴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솟음 등이 하자에 해당한다. 최근 공급이 급증한 빌트인 가전기기나 지하주차장의 하자 사례에 대한 판정 기준도 마련되어 소송 증가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과정에 건설사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대규모 하자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입주 승인도 늦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입주 또한 지연되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의 책임 있는 시공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8·4 대책 등 여러 부동산 정책으로, 가구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에만 127만 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하자 인정기준 확대 방안을 통해 반복적인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권익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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