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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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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위반 시 벌금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8.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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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천 포함한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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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서울·경기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노래방, 클럽,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지된다.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지된 모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수를 둔 것이다.

정 총리는 신속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기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에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를 도입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위주 조치에 그쳤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1.5단계’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이 방역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무서운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정부는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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