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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펀드 투자기관, 판매사 ‘불완전 판매’ 소송 제기 위한 법률 상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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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펀드 투자기관, 판매사 ‘불완전 판매’ 소송 제기 위한 법률 상담 받아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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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투자자 ‘안전장치에 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주장
판매사 ‘자신들에겐 법률적 책임 소지가 없다’라며 반박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지난 7월, 젠투파트너스는 국내 판매사 전체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KS 아시아 앱솔루트 펀드’와 ‘KS 코리아 크레딧 펀드’ 환매를 보류했다. 이에 일부 법인 투자자들은 젠투파트너스 상품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소송 제기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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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파트너스는 홍콩계 자산운용사로서 주로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했으며,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KS 아시아 앱솔루트 펀드’와 ‘KS 코리아 크레딧 펀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손실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기관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인 투자자들은 최근 법무법인에서 젠투파트너스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법률 상담의 핵심은 ‘판매사가 고수익을 내기 위한 차입 비율과 손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가?’ 이다.

지난 3월 말, 코로나 19의 여파로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크게 흔들렸다. KS 아시아 앱솔루트 리턴 펀드는 순자산 가치의 95% 수준에서 자동 환매를 통해 투자자에게 1.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순자산 가치 폭락으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한 법인 측은 “펀드 순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자동 환매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다”라며 “운용 실패 시 발생할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도 문의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전문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 리스크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시 불완전 판매뿐만 아니라 기만적 부정 거래다”라며 “운용실패로 인한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설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철 변호사는 “판매사는 펀드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상품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젠투파트너스에서 환매 중단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법률적 책임 소지가 없다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현재 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고, 법률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잠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신기영 젠투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해 이메일로 문의에 답하며, 미국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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