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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18일부터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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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18일부터 매매 정지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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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매출 급감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오는 9월 7일까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롯데관광개발이 2분기 매출 급감으로 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상장사 실질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출처 : 롯데관광개발
출처 :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2분기에 약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임을 공시하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분기의 매출은 1분기에 115억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5% 급감한 수치로, 영업적자는 107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해 올해 2분기 롯데관광개발의 여행 수입은 전년 대비 99.7%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이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코스피 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매출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결정되며, 이때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롯데관광개발의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다.

롯데관광개발이 심의대상으로 결정된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뿐”이라며 “3분기엔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고 4분기에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영업을 시작하는 만큼 이를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대한 빨리 다시 매매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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