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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독주 막히나… 공정위, 이번 달 전원회의로 제재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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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독주 막히나… 공정위, 이번 달 전원회의로 제재 수위 결정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8.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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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 3년만
단순 영업행태 개선부터 관련 사업 철수까지 폭넓은 제재 가능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에 관한 전원회의를 통해 이달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행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3년 만에 네이버 쇼핑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린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을 다루는 기구다.

지난 2018년 G마켓,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 결제 수단(네이버페이)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했다며 신고했다.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의 검색 포털과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지난해 말 네이버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네이버 쇼핑에 대해 영업행태 개선부터 관련 사업 철수까지 다양한 제재가 언급되고 있다. 단, 네이버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여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 달 뒤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 업계 1위인 네이버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 쿠팡 등 점자 몸집을 키워가는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전자상거래업체 사이에서 공정위가 어느 쪽에 설지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봉건주의’라 비판받는 네이버의 행태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디지털 봉건주의’란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기업이나 정부에게 개인 정보를 넘기는 현재의 온라인 행태를 말한다. 네이버쇼핑은 입점한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공짜로 가져가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거래 데이터를 가져가는 행위는 다른 기업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도 실적을 이끈 주요 성과로 손꼽힌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네이버와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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