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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되자 P2P대출 성행... 고금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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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되자 P2P대출 성행... 고금리 위험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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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LTV 70%~95% 주택담보 대출 상품 광고
평균 연체율 20%... 각별한 주위 필요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6.1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담보 대출이 규제되면서 중금리의 P2P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9조 원대를 유지하던 P2P 부동산담보 대출 잔액이 6월 5.3조 원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은행권의 LTV(Loan to value ratio,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0%로 제한되면서 이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인 P2P금융,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으로 수요가 옮겨갔기 때문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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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인 P2P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로, 금리는 중금리(4.5~10%)로 제1 융권보다는 높으나 대부업체보다는 낮은 축에 속한다. 제1금융권의 대출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승인을 결정하나 P2P대출은 신용등급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4~6등급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 대상이다. 또한 대출 승인 및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P2P 연계대부업자가 소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P2P 연계대부업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 후 투자자에게 환급금을 환급한다.

P2P 대출은 은행권의 LTV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A 업체의 경우 가계대출 시 LTV 70%, 사업자 대출 시  LTV 95%를 연 3~9%의 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판매한다. 다른 B 업체는 아파트 시세 대비 85%의 금액을 최대 10억까지 연 5~9.9%로 제공한다. 이처럼 LTV 40%를 훌쩍 넘는 비율의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P2P 플랫폼은 이를 앞다투어 광고하며 많은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출 신청자의 경우 위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이에 앞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1은행권보다 3~6배나 높은 금리기 때문에 더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가 공시한 P2P 업체 144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8월 7일 기준 16.66%이며, 지난 2월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16개사의 평균 연체율도 20.9%를 기록했다. 고금리인 만큼 높은 연체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P2P 플랫폼의 건전성 또한 우려되는 만큼, P2P 대출 상품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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