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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뜨거운 감자...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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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뜨거운 감자...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 안는다?
  • 한서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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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공매 비율 1.1%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소비라이프/한서라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시적 제한되었던 공매도 금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를 연장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공매도의 금지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8.0%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5.6%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자 공매도로 인한 국민의 불안함이 더 커진 것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차입해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을 뜻한다. 공매도의 종류는 소유하지 않는 상장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한 상장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작년 공매도 전체거래액은 103조 원으로, 그중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즉, 공매도의 99%는 외국인 또는 기업 투자자가 거래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용도와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적인 중개기관이 운영하는 대차 거래 시장에는 참여할 수 없고, 증권사를 이용한 대주거래만 가능한데 이도 대주한도, 기간, 담보 비율 등이 까다롭고 공매 가능 금액이 미미하다. 공매도에 관해 개인투자자와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출발 선상부터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업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공매도를 활용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보완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매도의 18%가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졌는데, 개인에게도 공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을 대신해 증권금융회사 등의 중개회사가 자기신용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증권회사에 공급할 수 있어 공매도로 인해 주식 가격이 변동해도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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