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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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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지원사업’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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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와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선정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사회보험료의 90%까지 지원
출처: 두루누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출처 : 두루누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총칭한다. 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대상자라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일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지원되며,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사람만 지원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동시에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도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때 지원대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근로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총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인 자,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규지원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의 80%로 책정한다. 기지원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10명 미만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회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이렇게 산정된 지원금은 선불지급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난달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규지원과 기지원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기지원자는 36개월과 무관하게 2020년까지만 지원되며, 2021년부터는 기지원자를 지원하지 않고 신규지원자만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라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지원금액을 알고 싶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전용 계산기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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