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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혜택 주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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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혜택 주어지나?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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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 지역 18개 시·군에 국비 지원 확대
인명·시설피해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등의 주민지원 실시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연이어 내렸던 집중호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7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13일 추가로 남부지역의 11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포함됐고, 2차 특별재난지역에는 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나주시·화순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합천군·하동군이 포함됐다. 정부는 큰 피해를 본 18개 시·군에 선제적인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12일 기준 이재민 7,800여 명, 실종자 7명, 사망자 35명이 발생했다. 5,900여 채가 넘는 주택과 2.500여 동의 축사와 창고 등 시설 피해도 크게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2.5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2019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5개 시·군과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재난 수습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구제 등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진다. 행정, 금융, 재정, 세제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재해보상금이 지원되고,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8만 원이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농경지, 비닐하우스, 주택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본 사람들도 지원 대상이다. 완파된 주택 한 채에는 1,300만 원, 주택이 일부 파손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는 한 마리에 100만 원씩, 농경지는 헥타르 당 550만 원씩, 비닐하우스는 헥타르 당 2,800만 원씩 지급된다. 

세제 혜택의 간접지원도 이루어진다. 차가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2년 안에 자동차를 바꾼다면 취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또는 경감된다. 전기료와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지자체와 중앙 피해 합동 조사를 거쳐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3일 동안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로 대체하면서 소요 기간이 단축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한 시·군 단위 지역에는 읍·면·동 기준을 적용하여 선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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